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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무과실 '병원 증명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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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무과실 '병원 증명 법안' 논란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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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결사반대속...박은수 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입법청원안 제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토록 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5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무 법정화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확보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입법청원안이 담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2007년 당시 병원과 관련된 각 직역단체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한 반대 활동을 벌여,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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