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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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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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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채 상근이사 인터뷰
한의사협회의 '입'인 김동채 상근이사는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법 약사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한약관련 조항을 독립된 한의약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맞설수 있기 위해서도 법제정을 서두를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대 6년제 반대와 관련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한다" 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약사들이 한의약법 제정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논지를 폈다.


김이사는 "한의약법 제정과 약대 6년제 그리고 의대 정원 축소와 같은 의약계의 현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이라며 "단체장 들이 만나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해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

그는 "약사회장이 한약에는 관심이 없으니 약대 6년제 반대 하지 말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 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안 빅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침술과 관련해서도 침구사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한의사들에 의해 전통 침구가 계승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침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침구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며 "한의사들의 실력이 결코 침구사들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유있는 대답을 했다.

개원한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다만 이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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