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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합법화 진지한 검토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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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합법화 진지한 검토 필요한 시점이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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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복지위 정형근 의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다른 세 의원에는 매달 200만원씩 돌렸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니 결과를 지켜 보면 알겠지만 의약계의 돈 로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약계 하면 생각하는 것이 리베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니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  우리는 돈 로비의 정확한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차제에 로비 합법화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미국의 경우 직업 로비스트가 활동하고 있고 서구의 여러나라는 로비를 합법화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의약계는 약품 거래시 적용되는 마진과 약품 채택비 등을 합법화 하자는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

어차피 줄 돈이라면 합법적으로 주고 떳떳이 받자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해진 마진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공급자는 많고 수요자는 한정돼 있다면 정해진 룰이라 하더라도 변질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 의 약사에게 약을 써준 댓가로 3% 마진을 합법화 했다고 치자. 처음에는 너나 없이 3% 마진이 지켜지겠지만 조금 있으면 5%를 주거나 10%를 주는 도매상이 생겨 날 것이다.

공급자가 먼저 줄 수도 있고 의사나 약사가 먼저 유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로비 합법화가 어려운 것이다. 솔로몬의 묘수는 없을까.  의약계가 검은 돈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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