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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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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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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대외협력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나 식약청은 물론 공단이나 심평원을 상대로 자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너가 중시하는 핵심부서인 것이다.

이 대외협력팀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단과 벌이는 약가협상이다.

하나 하나의 약가격을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 제약사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약값 결정권을 가진 공단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단이 그래서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는 임원이나 담당자를 상대로 윤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사의 집중적인 로비가 예상되는 만큼 약가협상팀의 윤리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공단의 이러한 대책에 적극 동조한다.

하지만 과연 윤리지침만으로 제약사의 로비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숱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마당에 기껏 구속력도 없는 윤리지침 정도로, 공단 표현처럼 집중적인 로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차제에 공단은 약가협상팀이 로비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체나 파면과 같은 강력한 내부 규정을 두어 로비로 약가협상이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게임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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