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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지침 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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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지침 충돌 위기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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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인정 여부 놓고 격돌 불가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본격적 행동에 돌입했다.

한의협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초토화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오늘(15일) 16개 시도지부 별 궐기대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1만7,000여명 한의회원이 참가해 의료법 개악안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4개 보건의료단체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의료법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분석, 정리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는 유사의료행위(안 제113조), 의료행위(안 제4조), 비급여비용 할인 등 허용(안 제61조) 등 핵심 독소조항을 비롯해 의료법개정안에 담긴 위험성을 법적으로 논증하고 있어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또 한의협 한의학발전과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인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수위는 심천사혈요법 외 각종 불법의료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활동도 규탄했다.

게다가 한의협은 현재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반대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한 고려수지침학회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의사들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경우 400만여명에 이르는 수지침 소비자와 국민이 함께 한약 불매 운동과 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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