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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허가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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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허가내용 공개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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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예방-비용절감 효과 기대

앞으로 식약청 홈페이지 및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 의약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14일부터 사용목적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홈페이지 및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품명 등만을 공개해 왔다.

사용목적(효능·효과) 등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시 가장 궁금해 했던 사항 중 하나인 허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심평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 시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되며 의료기기 수입 업소는 수입제품 통관 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K!FDA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에 들어가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시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를 해 주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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