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의무화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동안 한약규격품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 되어 졌다. 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개설자의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도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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