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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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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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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방병원에서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내년부터 전국 6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방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및 제도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향후 한방전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한방병원 중 전문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6개 한방병원을 중풍 및 척추질환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동서한방병원(중풍질환/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생한방병원(척추질환/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삼세한방병원(중풍질환/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중화한방병원(중풍질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생한방병원(척추질환/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천한방병원(중풍질환/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등이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 시까지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은 인센티브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 중풍전문 한방병원 시범기관’ 또는 ‘○○ 척추전문 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한방전문병원이란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중풍, 척추질환 등 특정질환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2007년 말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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