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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경동시장) 면대약국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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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경동시장) 면대약국 혐의 벗어
  • 의약뉴스 기자
  • 승인 2006.12.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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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경동시장) 에서 한약전문약국을 경영하던 한 약사가 면허대여 혐의에서 벗어났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최근 손혜자 약사가 회의 도움으로 면대혐의를 벗게 됐다고 밝혔다.

손혜자 약사는 서울약령시에서 한약전문약국을 운영했었는데, 자본이 부족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약국을 경영해 오던 중 지난해 8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면허대여혐의로 입건 됐다.

이에 손약사는 전영구 전 시약회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전영구 전 회장은 한약조제약사회를 추천해 줬다.  손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의 도움으로 면대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면허대여 행위는 약사법제5조3항과 약사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형에 해당된다.

또한 행정처벌로 8개월간의 약사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약국영업정지도 8개월이 병행되는 엄한 처벌규정이다.

다행히 손약사는  면허대여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면제를 받았지만, 타인의 자본으로 약국을 경영했다고 약사법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손약사는 그러나 100만원 선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완전히 무죄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조제사회는 서울약령시는 특구법에 의해서 특별한 구역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약사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서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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