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의료기기 업체 광고 사전 심의 받아야
상태바
의료기기 업체 광고 사전 심의 받아야
  •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 승인 2006.11.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효과를 과대광고한 71개소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회사들은 과대광고 뿐만 아니나 공산품을 치료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로 선전하기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올해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1개업소, 74개 품목을 적발해 43건을 수사의뢰하고 36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서울 은평구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인 A사는 일간지에 개인용 조합자극기를 광고하면서 허가받은 효능 효과는 '근육통 완화'임에도, 비만과 다이어트, 변비 등의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 연제구의 방석 판매업소인 B사는 인터넷 쇼핑몰에 '매직닥터방석'이라는 공산품을 광고하면서 욕창과 치질예방 등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위반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70%에 이르렀으며,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가 뒤를 이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