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을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에 대하여 법안의 의의를 왜곡하는 재정경제부와 보험회사의 공세가 거세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엔 정작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시장작동의 시스템이 현행체계 하에서 어떻게 부정되고, 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높이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마져 빠져 있다.
민영의료보험법은 국민의 알권리의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민영의료보험약관은 알권리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보험 계약당시 약관을 제시했으므로 제대로 못 본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최소한 질병정보에 관한 한 맞지 않다.
질병정보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와 같은 공급자에게 질병정보가 독점되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대등한 계약이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약관의 표준화 등 공익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민영의료보험법은 현 보험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과 관련한 피해는 다른 보험과 달리 질병악화 등 다양한 피해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중이다. 암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로 내려가자 암보험 시장이 축소되었다.
고로 민간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보장과 관련된 실손형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위축시키고, 한편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또 하나의 의료의 양극화를 양산 하게 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업계에서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영원해 질 것이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민의 기본적 선택권과 충분한 보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조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