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 행위는 의료법 위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센터는 최근 의사의 상담 없이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시술했다. 이에 환자는 이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Y씨는 지난 9월말 경 B성형센터에 점을 빼는 시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상담이나 판단 없이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하였다.
시술 당시 Y씨는 이에 의문을 제기 “의사가 시술을 집도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간호조무사는 “원래 점 빼는 건 간호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씨는 이후 다시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문의했지만 “원래 어떤 병원에서도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술을 받은 Y씨는 “얼떨결에 시술을 받았지만 후회가 된다”며 “의사의 책임 없는 행동과 불법 성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동 사안에 대해 해당 병원이 소재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진행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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