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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복지부 국감 지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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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복지부 국감 지적 입장 밝혀
  • 의약뉴스
  • 승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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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가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 다음은 입장 원문이다)


 "이번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의약의 건전한 국내 발전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은 그동안 한의약 발전을 저해해온 한의약 산업의 과학화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적으로서 한약사회 역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이다.

 이는 그 동안 세계 한의약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고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의약 시장의 발전 저해와 경쟁력 하락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국내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선은 국민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한약제제를 이용하고 한방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에 있어서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약사법상 한약제제의 담당자이자 연구ㆍ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한약사는 막상 한약제제 보험급여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하면 건강보험법상 약국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대상으로써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한약제제는 수가고시를 통하여 급여대상으로 급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방요양기관대상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만이 배제되어 합법적 요양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지정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 상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제조․유통․수치․가공․연구․조제․투약․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의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한약국에서 국민들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혜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한의약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문화된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약에 있어서 가장 전문화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한방분업 실시의 조건으로 아직 100처방이라는 유일무이한 면허권의 제한과 더불어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국내의 한의약의 산업발전과 시장 확대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서 전문인력 배출의 질적하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지적되어 온 위와 같은 문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실질적인 한의약계의 발전과 보건복지부의 성실한 제도변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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