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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급여 확대, 규격화 표준화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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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급여 확대, 규격화 표준화 우선돼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09.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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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보약과 치료약의 구분 등이 필요하다" 설명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규격화·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29일 한 민원인이 제기한 한방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 이같은 답변했다.

민원인은 “5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아 몇개월 전부터 한방 치료를 받는다”며 “한방 치료비가 보험혜택이 되지 않아 평생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경제 부담이 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민원인은 “투병으로 지친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양·한방의 동등한 보험혜택 의료정책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한방 첩약을 포함한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문제는 한약재의 규격화·표준화, 가격의 안정화 유지, 유통구조 개선, 보약과 치료약과의 구분 용이 등 제반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은 기본진료료(진찰료 등 8항목), 투약 및 처방조제료, 한방검사료(6항목), 한방시술 및 처치료(침술, 구술, 부항술, 변증기술료 등 14항목의 시술과 관장 등 11항목의 처치료, 한방요법료(3항목)이며, 한약제제의 경우 56개 기준처방에 의한 갈근엑스산 등 68종의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거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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