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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국세청 건보공단 그리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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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국세청 건보공단 그리고 '거짓말'
  • 의약뉴스 기획분석팀 기자
  • 승인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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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0원 전산상 오류 주장...은폐위한 치밀한 언론조작 맞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한나라당 복지위 전재희 의원과 국세청 그리고 건보공단 간의 진실게임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이 05년도에 소득축소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종사자 5,79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11명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그달부터 적용되는 '조정후 월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법적기준인 '국세청 신고소득신고'보다 낮아 국세탈세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인지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82조의 2에 의해 구성된 소득탈루위원회에 회부조차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탈세 혐의가 있는 2,311명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소득연계 원시자료상' 국세청 신고소득이 0인 사람은 588명, 0 이상인 사람은 1,723명임을 담당실장 입회하에 직접 건강보험공단 본사에 가서 확인 후 자료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당일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이 0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은 전산상의 오류이다", "변경후 보수월액이 국세청 신고금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산정체계가 달라 이들을 탈세혐의자로 볼 수 없다." "지도점검을 실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05년 5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의 실제 신고내역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전재희 의원은 20일 "사실 확인 결과, 이와 같은 주장은 사업장 지도점검 후 적용되는 '조정후 월소득'과 '국세청 신고소득'만 대조하더라도 탈세혐의자가 '물반 고기반'으로 널렸는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방치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언론조작이다"고 재반박했다.

 전의원은 " 국세청이 9월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탈루 혐의자라고 한 2,311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06년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04년도 국세청 신고소득과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는 실제 소득자료를 대조한 결과 무려 55%가 틀리다고 했다" 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엉터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해 국세자료를 연계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사를 나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음다는 것.

전 의원은  국세청 신고소득이 0인 사람은 전산오류라는 주장에 대해 " 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 신고액이 0인 사람 256명을 발췌해 전국 각 지사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각 개인에 대해 조사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며 " 실사를 나가면,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를 건보공단 직원들이 복사를 해서 지도점검 결과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전산오류를 주장하면서도 세무서에 실제로 접수된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에 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고 강조했다.

또 "  건보공단이 9월 18일까지 각 지사에서 보내온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담당임원이 직접 국회로 가지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직접 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서류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상기했다.

( 공단을 방문했을)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예정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건보공단의 간부들은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음)고 전의원은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에 04년도 소득을 0원(결손)이라고 신고한 사본 20개에 대해서만 복사하기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지도점검 결과서에 국세청 신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당시 직원들이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해 첨부하지 못했던 것인지,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산정체계가 달라 탈세혐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한의사의 경우, 국세청에는 연간 종합소독이 -4,661만원이라고 결손신고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사 후부터 월 1,080만원(연 1억 2,961만원)의 소득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기로 하였고 (61등급 월 보험료 491,900원)

건축사의 경우, 국세청에는 연간 종합소득이 -2,663만원이라고 결손신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사 후부터 월 421만원(연 5,052만원) 소득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기로 하였음으며 (35등급 월 보험료 185,920원)

 치과의사의 경우, 국세청에는 연간 종합소득이 -3,340만원이라고 결손신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사 후부터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소득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는(29등급 월 보험료 135,740원)것이다.

전의원은  법에 따르면, 국세청 소득자료 만큼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위의 사례로 든 사람들은 왜 건보공단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월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과 건보공단 담당자들은 의원실로 와서, 실제로 결손이 나서 소득이 없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건강보험법 때문에 종업원 최고등급만큼 보험료를 낸다고 주장하는데 위의 사례 20개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3번, 17번, 19번만 조정후 월소득이 근로자 최고등급으로 부여한 것이었다는 것.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결손이 났으면, 월 30만원 미만 소득자이므로 최하등급인 1등급(월 보험료 12,540원) 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의원은 설명했다.

 실사과정에서 그들이 수입 중 국세신고를 누락한 부분 또는 비용을 부풀린 부분을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왜 월 1000만원 소득자로 자신을 인정했겠는가? 와 이들이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적자를 보면서도 내는 훌룡한 사람들이란 말인가?라고 전의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의원이 밝힌 탈세 실태는 보면 다음과 같다.

 실사 후 조정후 월소득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월소득보다 높은 사람이 왜 탈세혐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들을 정밀히 조사해야 하는지는 <소득탈루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 2006년 6월말 까지 지사에서 조사한 건수 : 46건
○ 소득탈루위원회 회부 : 6건
○ 소득탈루혐의자 통보건 : 3건.

▶ 법무사 W모씨(73세, 서울 노원구)

 - 국세청에 신고한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은“0”원으로, 필요경비(524,452,082원)가 수입(449,705,586)을 초과 74,746,496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함.

 - 그러나 공단 실사 결과, 1)일용노무비 지출 인원이 대다수 대표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며, 2) 일용직 이용 주장 시점에 타 직장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에게까지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있다는 혐의를 확인함.

즉,  w모씨는 05년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즉 최하등급인 1등급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식당 대표인 배모씨(부산사상구, 54세)의 경우

○ 배모씨가 운영하는 H식당은 24시간 영업으로, 1일 최소 1,000명이상의 손님이 음식점을 이용하여 많은 매출 수입이 예상되나 사업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되어 매출을 고의로 축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있음을 공단실사 결과 적발함.

  -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결과 추정한 년간 매출 추정액은 1,733,400,000원임.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320,845,160원으로 실제 매출액의 18.5%에 불과
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액은 26,304,931원으로 신고 하였음.

※ 배모씨의 경우, 2005년부터 국세청 신고금액을 12로 나누어 월 2,192,07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음.(23등급 월 보험료 95,420원)

이들의 사례를 보면, 국세청에 결손신고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정금액 이상을 신고했더라도 실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국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음이 명확하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탈세사실을 알면서도 국세신고자료를 내세워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라고 사업자가 주장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방지하라고 만든 소득탈루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정의원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문제의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교묘한 논리로 엉터리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언론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파악율이 30%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라며 국세청 주장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류들이 모두 다 정상적인 납세자라면 왜 소득파악율이 30%인가? 하다 못해 7-80%는 되는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재희 의원실에 05년 7월 18일 제출한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04년도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4,227,354명 이었는데 신고자는 2,114,527명이었고 국세청은 2,059,254명에 대해서는 과세미달자로 추정했다는 것.

 과세미달자는 제외하고 신고자 211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0.2%인 4,370건에 불과하해 즉 ,신고자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받을 확률은 500년에 한 번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볼때 전의원은 보도자료의 발표를 막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며  설사 200여명을 잘못입력했다 하더라도 04년도 소득자료에 대해 국세청이 건보에 줬다는 금액과 건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액이 대규모로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잘못 조회했다는 200명이 모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치자는 2,311명 중 1,241명에 불과하고 이는 56.3%에 해당한다는 것.  일치자가 45.1%이면 문제가 되고, 56.3%면 문제가 안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의원의 반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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