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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개정 의협, 간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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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개정 의협, 간협 공방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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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권 침해’, 간협 ‘문제 없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일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에서 반대의사를 밝히자 간협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사협회의 진료권 침해주장에 대해 간호협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최의원은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분리해 거주지역만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 것이므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의 범위에는 일상생활권역의 의미를 담고 있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는 것.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것도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와 혼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보건진료원은 이미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이며 농어촌주민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같이 절대 ‘진료권 훼손’은 가져 오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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