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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취급 약사들 한방정책관실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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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취급 약사들 한방정책관실 폐지 요구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06.09.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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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사건번호; 2006노787)에 대해 한약취급 약사들이 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18일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약재를 의약품이라며 약사들의 한약취급 제한을 강행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 전제하고 " 힘없고 순진한 우리약사들은 지금까지 한약재가 의약품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속아왔다" 고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 알고보니 한약재는 한품목도 정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한약재는 한 품목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해준 사실도 없었다(약사법제50조1항의10호)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서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따라서 "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유령 약사법을 따랐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약재는 약사법에서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품목허가나 의약품분류규정도 없는 유령의약품이며, 무허가의약품이며, 부정의약품인 것.

" 그런데 우리 5만여 약사들은 한약재가 약사법에 의약품이라는 근거도 없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불필요한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치루었고 또한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약사도 조제지침서의 처방에 가미가감을 할 수 없도록 직권남용한 것임을 알게됐다" 고 흥분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농산물인 한약재를 의약품이라고 착각하고,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5만여 약사들의 한약취급권을 박탈한 것.
"결국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약사법에 근거도없이 한약재를 의약품이라고 속여서 약사들의 한약취급을 제한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1.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한약재가 의약품이라는 근거도 없이 오만 약사들의 한약 취급권을 제한한 것을 사죄하라.

2. 보건복지부는 한약재를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품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라!

3.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공표하고 약사들의 한약제의 무제한 취급을 보장하라!

4.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료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라!

5. 보건복지부는 약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약사 국가고시 필수과목인,   생약학이 한약의 과학화임을 공표하라!

6. 보건복지부는 필요없는 한방 정책관실을 폐지하고, 강제로 추진한 한약조제자격증을 수거 폐기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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