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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준비를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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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준비를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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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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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광진지회 지회장 장맹수-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선진국보다도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호 필요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에 의한 요양이 한계에 도달하자,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수발보험법을 민생법안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이 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의 “노인수발보장법이란 명칭에서 사회보험 원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변경하였고, 별도 조직 설립시 관리비용의 증가와 관리조직 이원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수발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담 경감과 노후불안이 해소 될 것이며, 노인의료비의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요한 간병인력이나 요양시설의 확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민생생활 안정에도 이바지하게 될 제도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당장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많은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록 늦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전문인력과 요양시설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시행초기부터 모두에게 사랑 받은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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