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
상태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
  • 의약뉴스
  • 승인 2006.09.05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서울시의회의원 안병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사회, 20%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기타 노화현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초래한다.

한 예로 우울증을 앓던 60대 주부가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와 함께 전동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을 수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더 이상 가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수발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노인수발(Long-term Care)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노인수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장법이 2008년 7월 시행하도록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제 남은 기간은 불과 2년여 정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즉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며 건보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김춘진의원 등이 주관하여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다.

관리주체에 대한 찬반논란은 전문가들 조차도 정부직접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위임안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건보공단이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정부측의 논리는 관리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을 사회보험체제로 도입한다면 당연히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지자체)를 지지하는 측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인수발서비스는 지역성과 개별성이 존중되어야 할 서비스인데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로간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당장 필요한 인원, 사무실 및 서비스 등을 감안하면 단일관리체계와 동일 적용대상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및 업무효율성이 요구된다.

또 자격,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사후관리 등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평가와 판정범위는 사실상 전체 요양대상자의 규모를 결정하고 재원의 지출요소가 되므로 당연히 전국민에게 공정한 동일기준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노인수발의 대상자 확정, 재원확보와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대한 찬반논란도 빨리 종식시켜야만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찬 2006-09-07 10:39:21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착을 기대하며 신속한 제도 정착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논란도 조속히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