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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한약재도 의약품 아니다'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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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한약재도 의약품 아니다'판결 논란
  • 의약뉴스 기획분석팀 기자
  • 승인 2006.08.3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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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 조제에 자신감 한의사와 영역 다툼 벌일 듯

'규격화된 한약재도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약재는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건소 식약청 검찰 경찰 등에서 한약재를 사용하는 약사들을 단속 했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이와관련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인 이성영 약사는 30일 "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 며 " 이제 약사든 누구든 한약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고 말했다.

이 약사는 " 한약조제자격증 시험과 무관하게 약사들은 누구나 한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약사의 한약조제 활성화 길이 열릴 수 있다" 며  판결 결과에 만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한약이 의약품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한의들의 주장으로 한약조제자격제도를 강제로 도입하고 약사들의 한약취급권을 한의사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는 것.

이번 판결은 중의사협회와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성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원심의 결과를 뒤엎은 것이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확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인은 약선마을 이라는 상호로 한약재 취급업소인 제기동 소재 '소창유통약업사'로 부터 한약규격품인 홍화자 익지인 사삼 당귀 합계 약 10박스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에 천안시 보건소 보건과 직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약재는 그 성분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도는 예방 목적 혹은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아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 대법원 96.2.9일 판결)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 생산지 생산자 주소 중개인 중량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이 표시돼 있을 뿐이고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 결과로 약사들의 한약조제와 취급에 대한 논란은 물론 한의사들과 한약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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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사 2006-08-31 10:14:07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거나 품목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규격품이라 해도 비닐포장에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등을 표시 할수 없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는 한약을 무제한 사용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