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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역용 살충제 국제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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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역용 살충제 국제화 적극 추진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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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기술 선진화 다각 노력...규정·평가제도 新정비 계획

식약청이 방역용 살충제와 관련, 국제 수준의 품질관리와 평가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방역용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심사와 기준및시험방법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평가부 항생항암의약품팀은 국제수준의 방역용 살충제 품질확보 및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강조했다.

항생항암의약품팀 김인규 팀장은 “2004년 이후 ‘살충제의 살충력 표준검사법 지침 제정 연구’ 등 현재까지 6건의 용역연구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들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방역용 살충제 관련 규정이나 평가제도가 새롭게 재정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최근 독일바이엘연구소 Faust 박사를 초청, 국제수준의 살충제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살충제관리시스템(BPD) 및 WHO Pesticides Evaluation Scheme(WHOPES)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유럽의 살충제 관리 방향에 대해 식약청 및 질병관리본부의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국내 전문가를 초청, 살균·살충제의 효력시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WHO에서 주관하는 국제 살충제 규격회의(JMPS)에 청내 살충제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자를 참석시키기도 했다.

의약품평가부는 이날 특히 “전담부서 신설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WHO와의 국제협력을 추진, 살충제 규격 심사를 위한 선진 심사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겠다”며 “선진국의 살충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용 살충제는 지난 1997년 품목관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유독물제조업소에서 자체 생산된 살충제가 그대로 유통되는 등 사각지대에서 방치돼오다 2004년 약사법의 개정 및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에서 방역용 살충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식약청에서 품목허가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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