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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현금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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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현금 지원 대폭 강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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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올해보다 약 3천 5백억원을 추가 투입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 금년 대비 약 3천 5백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 서비스와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3천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1천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3천명)의 경우 월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 등)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1만 5백명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3천 5백명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 8천 2백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 3천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최근에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이후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LPG 보조금을 지원, 201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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