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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 못한다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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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 못한다 최종 확정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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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 한의사의 CT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서초구보건소가 최근 한의사 CT 사용과 관련한 항소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초구보건소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이달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최종심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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