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면 이사회를 둘러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마퇴본부는 최근 ▲이사 변동 ▲정관 일부 개정 ▲직제규정 일부 개정 ▲감사규정 개정 ▲인사규정ㆍ복무규정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면 이사회를 진행했다.

마퇴본부는 대면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들의 반대와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자,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마퇴본부장들이 서면 이사회 개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고, 지난 21일 열린 마퇴본부 지부장 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이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 이후에도 지역 마퇴본부장들은 서국진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마퇴본부는 지역 마퇴본부장들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면서 서면 이사회 개최 근거 등을 공개했다.
마퇴본부는 “이번 서면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안건이 경미할 때 서면 이사회를 열 수 있다는 이사회운영규정 10조 3항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마퇴본부 운영과 관련해 경미하거나 필수적인 변경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서면 이사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퇴본부는 개정안건에 대해 서면의결 마지막 날인 23일에 온라인으로 심의안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투표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 마퇴본부장들은 마퇴본부가 이사회 운영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역 마퇴본부장들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마퇴본부는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때에 서면 이사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했지만, 지금은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지 않다”며 “서국진 이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사회를 못 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퇴본부를 몇몇 사람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안건이 경미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사 변동이나 정관 규정 개정, 인사 규정 개정, 법인 등기 등의 안건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마퇴본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서면 이사회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민주적 조치를 한 서국진 이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마퇴본부와 지역 마퇴본부장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약사사회에서는 이로 인해 마약 퇴치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퇴본부와 지역 마퇴본부의 불협화음이 거세지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국진 이사장과 지역 마퇴본부장들이 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 A씨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30년 넘게 약사들이 성금을 모아 운영했던 마퇴본부가 과거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 같아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로 마퇴본부 입장에서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조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어떠한 결론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마퇴본부와 지역 마퇴본부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대립 구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