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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 창고면적 30평 이상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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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 창고면적 30평 이상 기준마련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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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의 의약품 보관창고 면적은  최소 30평 이상은 돼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KGSP 개선방안으로 도매업소의 보관소(창고) 최소 면적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창고면적  최소 면적은 일반종합도매는 100㎡ (약30.25평)이다. 또  불량의약품 보관소는 6.6㎡ 이상이며 반품의약품 보관소는 6.6㎡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입, 시약, 원료도매업소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식약청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매협회에 따르면 일본 JGSP 기준은 창고 100㎡ 이상, 불량의약품보관실 6.6㎡ 이상, 반품의약품보관실 9.9㎡ 이상, 인화폭발성의약품보관실 6.6㎡ 이상, 실험실 1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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