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인정...벤리스타 RSA 범위 확대안도 통과
[의약뉴스] 노바티스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파발타(성분명 입타코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JW중외제약과 한독의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성분명 포스타마티닙)와 도프텔렛(성분명 아바트롬보팍)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약평위를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결정 신청 약제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파발타와 타발리스, 도프텔렛 외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로 사용범위 확대를 신청한 GSK의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성분명 벨리무맙)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 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보이데야(성분명 다니코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