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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부작용 보도 관련 중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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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부작용 보도 관련 중재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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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는 기사를 지난 5월 22일자 게재한 모 전문지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한의협의 반론을 게재토록 지난 5일 판결했다.

중재위는 이 전문지에 대해 한의협의 반박문을 7월 24일 이내에 게재토록 결정했다.

한의협은  해당 전문지의 설문조사가 전국이 아니라 수지침학회가 개최했던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내용의 반론을 싣을 예정이다.

한의협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으로 전문지의 과실이 인정됐다고 보고 앞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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