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아스트라제네카의 울토미리스와 얀센의 다잘렉스의 급여 상한액이 소폭 인하된다.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과 명인탄산리튬정, 삼진디아제팜 등의 급여 상한액은 인상되며, 상한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던 데파코트서방정(애보트), 디발프로서방정(한국파마), 아프로바스크정(한독) 등은 현 상한액을 유지한다.
지난 달 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던 알림타(보령)는 다시 등재되며, 자누비아는 종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메디레이(동국생명과학)과 엑스지바(암젠)는 추가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
고시에 따르면, 내달(2월) 1일 메디레이300주 50ml와 135ml, 메디레이350주 135ml가 각각 2만 5050원, 7만 896원, 7만 7405원의 상한액으로 추가 등재된다.
보령의 알림타는 100밀리그램과 500밀리그램이 각각 14만 2032원과 50만 3973원으로 재등재되며, 엑스지바는 프리필드시린지제형이 24만 4406원으로 추가 등재된다.
자누비아정은 25밀리그램과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이 종근당의 이름으로 등재된다.
기존 품목 중 울토미리스 3개 품목의 상한액은 나란히 1.0%, 다잘렉스 2개 품목은 5.0%씩 인하된다.
반면, 명인탄산리튬정은 74원에서 142원으로 91.9%, 명인탄산리튬정150mg은 58원에서 91원으로 56.9%, 삼진디아제팜주는 289원에서 718원으로 148.4%,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은 381원에서 399원으로 4.7% 인상된다.
상한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던 데파코트서방정250mg과 500mg, 디발프로서방정250밀리그램과 500밀리그램, 아프로바스크정150/5밀리그램과 150/10밀리그램, 300/5밀리글매 등은 기존의 상한액이 유지되며, 모두 2027년 2월 1일 예정했던 상한액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