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릴리의 경구용 BTK 억제제 제이퍼카(성분명 퍼토브루티닙)가 급여 등재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화이자의 3세대 ALK 표적치료제 로비큐아(성분명 롤라티닙)는 급여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4건(3개 품목)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중에서는 제이퍼카만 유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대상은 ‘이전에 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이와는 달리 나란히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로슈의 컬럼비(성분명 글로피타맙)와 애브비의 엡킨리(성분명 엡코리타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 4건 중에서는 화이자의 로비큐아와 얀센의 자디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등 2개 품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자이티가정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본인부담금 30% → 5%)’에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이와는 달리 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서 HER2 양성 및 PD-L1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과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cly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등 2가지 적응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모두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