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6일 태백시 소재 Y원장(의사)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의사들은 앞으로 침술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침술은 한의사 들의 고유영역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첨예하게 맞서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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