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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화순병원 수간호사 간호과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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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화순병원 수간호사 간호과장 보직해임
  • 의약뉴스 권정은 기자
  • 승인 200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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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살 사건을 가져온 전남대 화순 병원이 최근 수간호사와 간호과장을 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이 이들을 중징계 한 것은 자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 병원의 간호사는  간호사에 자행되는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8일  “수술실 책임간호사에 대한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며 “해당 노조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중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 최권종 지부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심사중이고 다른 간호사는 자료를 준비해 접수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재해'를 말하는데 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는 “병원 측에 재발방지, 언어순화, 근무조건 개선 등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며 “보건의료노조에서 간호사 근로환경개선을 산별교섭의 안건에 넣었다”고 말했다.

화순병원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수술실 간호사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면담과 대화 , 의사와 간호사 교육과 워크샵 야유회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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