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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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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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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청구건수 20배, 건보비중 6.8배 증가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방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제한적이고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서 확인됐다.

한방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최근 계속 증가해 90년 1,559천 건에서 2004년 3만 1,527천 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체 건강보험 청구건수 중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1.2%에서 2004년 8.2%로 6.8배 증가했다.

2003년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의 38.6%가 중풍후유증 환자이고 요통과 졸중풍 환자를 포함한 3개 질환자가 68.7%를 차지하고 있다. 외래환자는 요통이 26.7%, 견비통 15.1%, 염좌환자 11.1%를 포함한 다빈도 3개 질환자가 52.9%를 나타나고있다.

현행 한방건강 보험 급여 범위는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분류에 분류된 총 443개 행위 항목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진료영역 및 급여 처방의 편중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방진료의 근골격계, 신경계 및 감각계, 순환기계 등 일부 진료과 위주로 편중(전체 한방진료의 약 70%)되어 있다. 한약제제 56개 처방중에 오적산,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 등 20여개 처방에 몰려있다.

한방건강보험 실시 18년 동안 한약엑스제제 고시 가격 동결됐고, 이는 품질 저하, 제약회사의 불만 등 한방보험 엑스제제 시장의 불균형과 유통불안을 가져왔다.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 수가 구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한방의료의 특성에 따른 수가체계와 심사방법 개발 ▲ 한방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한방표준의료행위분류에 따른 상대가치 체계 개발과 현행 한방 상대가치의 적정성 평가 ▲ 현재 개발돼 있는 모든 단미제로 약제급여 확대 ▲ 건강보험 급여 엑스제제의 품질 개선 ▲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의 급여 전환 ▲ 환자 정액, 정률 기준금액 개선 ▲ 한약제제의 분류 가능성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방 급여범위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약제급여 범위 확대를 우선 추진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미제와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첩약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수가산정을 위해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에 따른 수가체계를 구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에 따라 수가체계 상의 행위명과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한방질병사인 분류 개정, 상병별 약제와 시술 적응증 표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심사기능의 정립을 위해 한방의료의 특성에 맞게 심사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한방의료 심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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