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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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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실시
  • 의약뉴스
  • 승인 200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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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수가 개발 자료 수집 분주
한방에서도 전문병원이 생긴다.

복지부는 그 전단계로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한방전문병원 도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 시설, 인력 및 진료실적 등 지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의료수가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 성과와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 서비스의 질 관리와 경제성 효과분석 등의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기관의 선정과 해지는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의결하고 복지부가 최종 승인한다.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맞아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에 제출해야 하다.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 지정신청서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계획서를 25일부터 6월 9일 18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대학부속병원 제외한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으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다.

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은 ▲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 한방신경정신과 ▲ 침구과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 한방재활의학과 ▲ 사상체질과 등 8개 진료과목이다.

대상질환은 ▲ 중풍질환 ▲ 치매질환 ▲ 척추관절질환 ▲ 불임질환 ▲ 알러지질환 ▲ 알코올질환 등 6개 질환이다.

지정기준은 모두 전문의 수가 3명이상 이고 지원과목 2개과 이상(과목은 자율선정)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기준’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충족해야한다. 또 대상 전문과목이나 질환 진료실적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에 신청하는 기관이 많을 경우는 서열화해 15개소 내외로 지정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지정기준 요건에 미흡하지만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50만명을 단위로 해서 동일한 기초지자체내에서는 동일 진료과목이나 질환의 시범기관 지정은 한 곳으로 제한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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