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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임정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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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임정희회장
  • 의약뉴스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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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모두가 근거법률 가져야”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법 제정 공청회가 있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임정희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사협회와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모두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가 임회장을 10일 다시 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회장은 지난해부터 회장 직무 대행을 하다 올 3월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간호사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법체계에 있는 관련 조항을 두고 간호사법을 지금의 내용대로 한다면 간호조무사들의 근거는 없어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사법은 간호행위를 간호사만 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에 간호조무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임회장은 “시행규칙을 간호협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에 법률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법을 마련하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법률을 제정하자는 데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료법체계를 개선하면서 개별 직역의 법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만들더라도 현 의료법 체계의 내용이 모법으로 반영돼야한다느 것이 임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임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그동안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일해 오면서 조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정책화하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간호사법 관련 문제는 조직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에게는 병원과 의원이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것도 큰 문제로 삼고 있다. 임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정원규정을 마련하고 무자격자 채용 감시에 대한 위임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현장에서 무자격자를 적발해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물적 증거를 찾기 힘들어 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근무할 간호조무사 정원을 정해 놓으면 무자격자 채용이 줄 것이라는 것이 임회장의 생각이다.

학력 사항에 대한 장애도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지금의 비제도권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2년제 정도의 교육기관에서 정식학제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밝히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긴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준간호사나 실무간호사 등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은 "이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간호조무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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