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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관리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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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관리료 '인상' 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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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충 위한 현실 반영
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인상을 추진한다. 간호관리료는 간호 인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입원료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보다 더 확충하도록 유도해 환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낮은 수가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이번에 새로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1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관리료 인상과 체계변화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했다”며 “간호인력확보에 소극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협회와 더불어 간호관리료의 현실화에 대해 계속 제기해왔다”며 “이번에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보다 분명한 기준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법이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준이 됨을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50%를 추가지급하고, 2등급은 40%, 3등급은 30%, 4등급은 20%, 5등급은 10%를 가산한다.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7등급은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를 삭감한다.

간호관리료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해당분기에 적용할 등급을 전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작성해 3개월마다 제출하면 제출한 허가병상 수, 운영병상 수, 간호사 수를 집계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산출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모두 병원급 이상 178개 기관으로 총신청률은 11.6%다.

요양기관 종별로 간호관리료 신청상황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42개 기관의 97.6%인 41개 기관이 신청했다. 종합병원은 245개 기관 중 39.6%인 97개 기관, 병원은 987개 기관 중 3.5%인 34개 기관이 신청해 낮은 단계일수록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간호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2004년 요양기관 평가대상 500개 기관 중 43.6%인 34개소에 불과했다. 그 중에 종합전문병원이 24개소, 종합병원이 10개소였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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