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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불만 누적, 합리적 제도 도입으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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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불만 누적, 합리적 제도 도입으로 해소해야
  • 의약뉴스 기자
  • 승인 2022.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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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놓고 의료계의 불만이 심각하다.

불만의 내용은 한마디로 인상폭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 1일 의협 등 7개 단체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상 결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이다.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은 2.8% 인상에 합의했고 2.1% 인상을 제시받은 의원은 결렬됐다.

이에 의원급이 주축이 된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이중장부’ 논란이 제기되면서 불만에 기름을 붓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과정에서 밴드를 정하면서 특정 유형에게 인상률을 이중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던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비겁한 수가협상을 진행한 모든 협상 관련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공단 재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내년 추가소요재정인 밴드를 정하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의료계는 한마디로 건보공단 협상단이 지난 2년간 결렬된 특정 유형에만 최종 협상에서 이중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 차이를 크게 하여 결렬이 되는 경우는 손해가 크도록 해 어쩔 수 없이 타결하도록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재정위원회는 합리적 밴드로 협상을 진행토록 해야 함에도 전례가 없는 밴드의 이중장부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합리적 기준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계기로 수가협상에 대한 총체적 개혁과 함께 재정운영위원회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해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급자의 불만을 공단이 어떤 식으로 납득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 등 가능한 모든 합리적 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을 유지하면서 공급자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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