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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공개 의무화, 안정적 정착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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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공개 의무화, 안정적 정착 위해 필요한 것은
  • 의약뉴스
  • 승인 2022.02.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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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아파서 병원을 못 가는 서러움만큼 큰 것도 없다.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 사각지대에 있는 치료비가 국민 의료비를 늘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계획이 달가울 리 없다.

뻔한 건보 수입보다는 비급여로 인한 경영안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정간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해당 병원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업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삼각편대를 이뤄 비급여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을 전면 개정 하는가 하면 616개 비급여 항목에 이미 표준화 및 코드 부여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 등 비급여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계는 올 것이 왔다는 비장한 각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일단은 제기된 헌법소원의 다음 달 공개변론에 집중하면서 필요하면 여론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투쟁하는 것은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지라도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등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국은 이에 앞서 의료기관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유선 안내와 원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선의로 시작한 제도라 해도 의료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우려와 불편이 지속되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지난 2020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비급여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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