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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ㆍ녹지병원, 의료계 유감 샀던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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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ㆍ녹지병원, 의료계 유감 샀던 판결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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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기각ㆍ1심 판결 번복 논란...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도 대법원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이들 소송 중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송들이 있었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을 돌아본다.

◇의료계의 유감을 산 ‘의료분쟁 자동개시 위헌소송’ 기각

▲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위헌소송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위헌소송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산 결정이 내려졌다.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필요한 조항’이라면서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한 것.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이후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번 위헌확인 소송의 청구인은 정신과 전문의로, 청구인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환자 가족에 의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게 됐고, 중재원 원장은 청구인에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조정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구인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조항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으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의료사고의 결과가 사망인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며 “환자 측의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헌재는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관련해, 의료인에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 “피신청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더 이상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조정절차에서 벗어나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당사자간의 자율분쟁 해결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기본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진료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 의료분쟁사건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사고특례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뒤집혀버린 녹지병원 소송, ‘의료영리화 단초’ 우려

▲ 지난 2019년 4월 제주녹지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논란 중이다.
▲ 지난 2019년 4월 제주녹지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논란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제주녹지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논란 중이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광구고등법원은 지난 8월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소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녹지병원이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은 제주도의 취소처분에는 위법 사항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병원 개설허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병원 측이 개설허가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관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일 뿐”이라며 “취소처분 당시의 개설허가의 효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은 업무시작을 연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측의 주장처럼 개원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모두 확인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제주녹지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주요 이용객으로 상정해 사업계획을 세웠고, 사업계획서에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개설허가 조건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 이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녹지병원측이 진료대상자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로 설립을 추진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물적, 인적 준비를 마쳤지만 15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에서야 조건부로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외국인에 한해 진료)로 개원 허가에 따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자에게 진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관련소송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에서 녹지병원에 대한 판결이 뒤집히자, 의료계에선 ‘의료영리화’에 대한 단초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지난 2019년 4월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 처분하자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생명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는 녹지병원의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허가가 강행됐으면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운영가능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과연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지역 의사들은 만약 녹지국제병원이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주변 의료기관과 상생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다봤다.

제주시 소재 개원의는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시 일차의료기관을 찾거나 주변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게 된다고 해도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녹지병원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노총, 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등 시민단체들이 대법원과 제주도에서 동시 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 비참한 시기에 대법원 앞에서 전국 3만 1351명의 시민이 동참한 영리병원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서 있다.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튼튼한 공공의료의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생기고 생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3심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삼세판으로 마무리를 맞이할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소송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료계의 이목을 끌 소송 중 하나이다. 지난 11월 2심 선고 이후, 상고장이 제출돼 해당 재판은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된 해당 소송의 핵심은 ‘좌담회나 학술회의에서 의사 혹은 학술지 및 의약전문지에게 주어진 금품이 불법 리베이트인지’의 여부이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진행한 좌담회 및 여러 행사, 그리고 잡지 발간 및 기사 발행 등이 의약품 처방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제품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 후 다시 이들 전문지 등이 의사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우회방법을 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앞서 노바티스도 566억원의 과징금, 판매 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광고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인정했고,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노바티스 임원 및 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에선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노바티스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임원 B씨와 C씨, D씨, E씨, F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전문지 대표들에게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G매체에는 벌금 2000만원과 함께 대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I매체는 벌금 1500만원에 대표 J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K매체 벌금 1000만원에, 대표 L씨는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M매체와 대표 N씨, O사와 대표 P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자백했지만 각 사안마다 리베이트 여부, 규모, 시기 등이 첨예하다. 해당 행사들의 경우 대부분 제품 담당 PM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전체 광고비가 181억원인데 이 중에 리베이트 액수는 25억원정도로, 의료인에게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7배가 넘는 181억원이라는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점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리베이트 학술행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공모하고 있었는지를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동아제약 사건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카피약(제네릭) 판매와 전문의약품, 특히 항암제 판매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리베이트의 폐해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문의학 항암제의 효능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처벌보다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정립돼야 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17명이나 되는 피고인들로 인해 지난 4월에서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고, 다시 형이 선고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B씨, D씨, E씨, F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A씨, 한국노바티스, G매체와 대표 H씨, I매체와 대표 J씨, K매체와 대표 L씨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노바티스 임원이었던 C씨, M매체와 대표 N씨, O매체와 대표 P씨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한국노바티스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라며 “한국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들과 거래를 한 경위라든지, 의학전문지와 거래 방식, 좌담회 등의 실질적인 주최자 역할을 누가 했는지 등과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학전문지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전 임원인 A씨에겐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B, D, E, F씨에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노바티스에겐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의학전문지들에 대해선 G매체는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벌금 2500만원을, G매체의 대표인 H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M매체와 대표 N씨, O사와 대표 P씨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M매체는 벌금 1000만원, N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O사는 벌금 2000만원, P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I매체는 1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표 J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어들었고, K매체도 벌금 1500만원은 그대로이지만, 대표 L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 받았다.

1, 2심 판결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인 노바티스 임직원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되진 않지만 몇몇 임원들에겐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의약전문지의 거래 방식 및 좌담회, 학술회의에서 의사 혹은 학술지 및 의약전문지에게 주어진 금품이 불법 리베이트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과 이를 피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법정 공방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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