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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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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화제의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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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소송 마무리...유령수술ㆍ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등 관심 모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4년 집단휴진 소송, 7년만에 마무리

올해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과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등을 상대로 고발한 형사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이 모두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 2014년 집단휴진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노환규 전 회장(가운데)와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오른쪽), 가장 왼쪽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 2014년 집단휴진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노환규 전 회장(가운데)와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오른쪽), 가장 왼쪽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대법원은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원심에선 의협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실시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면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7년간 이어질 지리한 법정공방의 시작을 알렸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당일인 2014년 3월 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전에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는 점과 집단 휴진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집단 휴진을 하루만 실시했다는 점, 집단 휴진으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시장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참여율이 20%에 불과했고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휴진 병의원에서는 인근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협과 의사회원들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이유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 거래조건 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실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공정위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게 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 판결과 같았다. 

대법원은 “휴업은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됐고, 실제 휴업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기관은 휴업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휴업 당일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일부 감소했더라도 휴업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달리 의료서비스의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의 휴업이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의협의 휴업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의협과 함께 공정위에 고발당한 노환규 전 회장, 기획이사였던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에 대한 소송도 마무리됐다.

노 전 회장 등의 형사소송은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됐지만, 해당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 2016년 1월 결심을 선언한 당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의협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이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되던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의 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정책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해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지지도 않았다”며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불편을 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거래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국가 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기본권 행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행사가 정당하다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면서 초래됐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전문가와 관련자의 활발한 토론이 필수다. 집단 휴진은 의료전문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역시 동시에 진행된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던 중,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형사소송은 급물살을 탔고,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며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 당심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검사의 주장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이유는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이 노 전 회장 등에 대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2014년 3월 집단 휴진 이후 7년을 끌어온 관련 소송들이 2021년 11월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반납받은 의협의 과징금은 지난 19일 의협 임시총회를 통해 오송 제2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회계 전용됐다.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된 유령수술 소송

2021년에는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원장 A씨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된 해이기도 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집단휴진 소송 관련자들과 달리, A씨는 유령수술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을 당했다.

유령수술 공판은 지난 2016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4년간 재판이 이어졌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부와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공판이 재개됐고 그로부터 2년간 재판이 더 진행됐다.

▲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령수술’ 관련 청원.
▲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령수술’ 관련 청원.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까지 했다.

A씨의 혐의는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부는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돼 병원에 근무한 의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의 지시로 범죄일람표의 대리수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선 A씨의 부탁으로 이를 부인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고용의사들과 공모해서 환자들을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들을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부인, 허위진술 강요ㆍ증거인멸 시도 등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이 마취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기망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등 관계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유형을 벗어난 반사회적인 것임과 동시에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ㆍ전문적ㆍ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른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지 관해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죄책의 사유에 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긴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협진이라면 통상적으로 여러 전문분야의 의사가 서로 도와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판단해 치료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한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이 사건 병원 운영 방식은 수익 기준으로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 많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병원 운영 방식을 협진이라면서, 상담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비인후과, 치과로 하여금 수술하도록 했다면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 환자들은 상담 받은 성형외과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나 치과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A씨가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A씨와의 합의, 공탁으로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가혹해서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A씨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A씨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A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 2심 재판부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가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보험사는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총 1억 4000만원의 반환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1심서 패소한 보험사는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예비적 주장을 통해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진료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로 처리한 후,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외에도 다른 보험사가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1, 2심 모두 패소라는 결과를 나왔다.

해당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재단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다른 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며 “D의료재단은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보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맘모톰 비용(보장 비용 반영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적 주장으로 “의료재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보험사-피보험자-의료재단’ 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인정되지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P의료재단을 상대로 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연히 C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도 “D의료재단은 피보험자와 진료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피보험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에 대해 진료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처럼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여러 소송 중 2심에서도 패소한 몇몇 소송들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돼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역시 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급심 재판부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와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소송전은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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