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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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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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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사 관리ㆍ감독권 미치는 범위서 의약품 판매 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경 약사가 아닌 직원 C씨가 일반의약품인 기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B시로부터 업무정비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D씨 1명, C을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C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6월경 손님이 약국에 들어와 C씨에게 쪽지를 보여줬고, C씨는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며 “A씨가 의약품을 가져다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약사 D씨는 제조실에 있었고, 이후 약국 판매대로 나왔으나 C씨가 가스활명수 등을 박스에 담에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등 C씨의 판매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이라며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 지난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돼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C씨가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씨가 약사인 D씨의 일반적인 관리ㆍ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D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이라거나, D씨가 C씨에게 묵시적ㆍ추정적으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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