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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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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내년 1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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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환자 살리지 못해 죄송”...유족 “엄중한 처벌 원해”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선고된다.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주치의인 A교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고, B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증인 및 피고인 심문, 피해자 유족의 발언까지 이뤄지는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선 변호사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사는 B씨에 대한 심문에서 메시지 처방이 이뤄진 배경과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고, B씨가 A씨와 함께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한 점에 대한 진술을 얻어냈다.

또한 A씨에 대한 심문에선 타과에서 안 받아주는 환자도 받아주고, 휴일에도 전과를 받아주는 의사로 알려져 있음을 주지하고,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심문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사적 책임을 질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화해시도를 했다는 점도 알렸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장폐색 진단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이를 오판했다. 장정결제 투여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의료계의 필수의료라 할 수 있는 생명, 응급진료와 관련된 과목 전공의의 지원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장폐색에 대해 몰랐다거나, 부분 장폐색에 장정결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고자 한다”며 “진료기록부 등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신마취 후 외과적 수술보다는 대장내시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분 장폐색에 장정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새심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원심은 사실오인을 기초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종합병원에서 매일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외롭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의사로, 이들에게 환자 사망결과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이를 담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 진술도 이뤄졌다. A씨는 “환자를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다. 늘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말로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안 될 것”이라며 “환자가 위험해지지 않는 선에서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의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죄송하고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결심공판에선 미뤄진 피해자 유족의 발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 대표는 강경한 어조로 피고인들을 거짓말쟁이라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5년을 한결같이 거짓말을 뻔뻔한 사람들”이라며 “장정결제를 투여할 때 주치의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저들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관심을 갖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은 현 의협회장인 이필수 회장과도 인연이 깊은데, 당시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었던 이필수 회장은 서울중앙지법ㆍ대법원ㆍ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있어 협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의료행위는 없다. 형사처벌이 이뤄지면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과들은 전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고의적으로 잘못했거나, 환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고, 본인의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한 사안”이라며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잘못되게 한 게 아님에도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의료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과는 더욱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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