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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호소한 환자에 주의의무 소홀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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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호소한 환자에 주의의무 소홀한 의사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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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 의심...CT 검사 및 협진 요청했어야
▲ 심한 두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심한 두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심한 두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환자 B씨는 지난 2009년 8월경 A씨가 근무하는 C병원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병원 의료진은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던 중 B씨는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혈압이 200/120mmHG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A씨는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채 B씨가 사지강직 증상을 보인 뒤에야 뇌 CT 검사를 실시, 뇌지주막하 출혈을 뒤늦게 발견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됐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통해 B씨에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로 구체적인 출혈부위를 확인함에 있어, 우측 척추동맥 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씨의 두 개내 혈압만 낮추고, 수면제 등만을 투약해 출혈 부위 확인이 늦어졌다.

결국 B씨는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발견한 뒤,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실시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5월경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는 “B씨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종합해 보면 뇌지주막하 출혈과 같은 징후를 판단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해야 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대학병원에서 우측 척추동맹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의뢰한 감정 회신서를 살펴보면, B씨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깨질 듯이 죽을 뻔 했다’라고 간호기록지상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신경외과적으로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 또는 이전의 경고징후를 의심할 수 있고, 뇌 CT 촬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간호기록지상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만한 강력한 두통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부강직(뒷목이 뻣뻣함과 같은 의미)이나 커니히 징후는 뇌막염이나 뇌지주막하 출혈 때 관찰되고, 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면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에서 신경외과적으로 지주막하출혈 환자 또는 경고징후로 보고 뇌 CT 촬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환자는 강력한 두통과 아울러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경부강직 증세도 호소했다”며 “A씨는 환자가 심한 두통과 목의 통증, 혈압 상승 등 증상을 호소한 시기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염두하고 뇌 CT 검사로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 CT 판독에서 촬영시점 4일 이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B씨가 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주막하출혈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데 중요함에도 A씨는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야 CT 검사를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학병원 전원당시 이미 뇌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예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춰봤을 때 대학병원 의료진 과실과 더불어 A씨가 CT 촬영이나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한 과실이 함께 작용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더불어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 또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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