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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항소심, 불법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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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항소심, 불법 행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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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어...노바티스 임원 및 전문지에 유죄 선고
▲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광고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인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바티스 임원 및 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했다.
▲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광고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인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바티스 임원 및 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했다.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광고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인정했고,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노바티스 임원 및 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9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의학전문지에 대해 일부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지만 일부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다며 면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2월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진행한 좌담회 및 여러 행사, 그리고 잡지 발간 및 기사 발행 등이 의약품 처방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제품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 후 다시 이들 전문지 등이 의사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우회방법을 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앞서 노바티스도 566억원의 과징금, 판매 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선 1심 판결에선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노바티스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임원 B씨와 C씨, D씨, E씨, F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전문지 대표들에게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G매체에는 벌금 2000만원과 함께 대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I매체는 벌금 1500만원에 대표 J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K매체 벌금 1000만원에, 대표 L씨는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M매체와 대표 N씨, O사와 대표 P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자백했지만 각 사안마다 리베이트 여부, 규모, 시기 등이 첨예하다. 해당 행사들의 경우 대부분 제품 담당 PM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전체 광고비가 181억원인데 이 중에 리베이트 액수는 25억원정도로, 의료인에게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7배가 넘는 181억원이라는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점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리베이트 학술행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공모하고 있었는지를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냐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관계자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약회사가 10여개에 이른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이러한 영업방식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불법임이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동아제약 사건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카피약(제네릭) 판매와 전문의약품, 특히 항암제 판매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리베이트의 폐해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문의학 항암제의 효능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처벌보다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정립돼야 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17명이나 되는 피고인들로 인해 지난 4월에서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고, 다시 형이 선고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B씨, D씨, E씨, F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A씨, 한국노바티스, G매체와 대표 H씨, I매체와 대표 J씨, K매체와 대표 L씨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노바티스 임원이었던 C씨, M매체와 대표 N씨, O매체와 대표 P씨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한국노바티스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라며 “한국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들과 거래를 한 경위라든지, 의학전문지와 거래 방식, 좌담회 등의 실질적인 주최자 역할을 누가 했는지 등과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학전문지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직원들이었던 B씨, D씨, E씨, F씨의 공범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전문지들을 통해서 좌담회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대략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더라도, 우회적으로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들의 진술을 모아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관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학전문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G매체와 대표 H씨, M매체와 대표 N씨, O사와 대표 P씨의 위법 여부 및 위법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좌담회 등을 통해 한국노바티스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좌담회 등을 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법성 또한 인식했다고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전 임원인 A씨에겐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B, D, E, F씨에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노바티스에겐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의학전문지들에 대해선 G매체는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벌금 2500만원을, G매체의 대표인 H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M매체와 대표 N씨, O사와 대표 P씨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M매체는 벌금 1000만원, N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O사는 벌금 2000만원, P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I매체는 1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표 J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어들었고, K매체도 벌금 1500만원은 그대로이지만, 대표 L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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