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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 사망사건, 내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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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 사망사건, 내달 결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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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 마무리...안말 또는 연초 선고 예정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올해나 내년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 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올해나 내년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 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올해나 내년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 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번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진행하고, 피해자 대표의 발언을 듣기로 했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검찰 및 변호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 대표 발언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대신 이번 공판기일에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사건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는데, A씨에게는 장폐색과 암치료 중 어떤 것을 우선했기에 대장내시경을 진행한 것인지와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한 이유, 그리고 A씨와 B씨가 병원에 다 있을 때가 아닌 시간에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A씨는 “장폐색의 원인이 대장암이기에 대장암을 진단, 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대장내시경을 결정한 것”이라며 “부분 장폐색으로 급성 뇌경색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폐색 상태의 확인, 암종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B씨가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 처방에 대해 전화로 보고 했고, 당시 B씨가 살펴본 환자의 상태와 내가 이전에 파악한 상태를 보고, 대장내시경을 결정했고, 장정결제는 조금씩 소량으로 주의해서 투여하라고 했다”며 “장정결제 투여 이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종합병원 시스템상 바로 내게 보고가 되고,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문이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근거, 환자 가족들이 주치의 결정 없이 대장내시경을 하냐고 항의한 이유, A씨와 B씨가 다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닌 시간에 장정결제를 투여한 것인지를 질문했다.

B씨는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진단의 유일한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상태가 호전됐고, 대변 양상은 그대로였다. 배도 괜찮아 보여서 대장내시경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며 “환자 가족들이 항의한 것은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대장내시경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환자와 바로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만 말하고, 가족 전체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전에 대장내시경을 시간을 두고 하자고 말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일에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처방 이후에 장정결제 투여까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장정결제 투여와 관련된 처방이 여러 건 있던 것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된 것으로, 하루에 많은 대장내시경을 하기에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 검찰과 변호인의 간략한 피고인 신문, 피해자 대표의 발언 등을 듣고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이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6일 오후 5시 2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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