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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변성윤 후보 주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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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변성윤 후보 주장 재확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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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평택시의사회 이사 상대로 증인신문...총회서 선거 관련 회칙 개정 확인
▲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중 진행된 증인신문에선 엉뚱하게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졌고, 변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중 진행된 증인신문에선 엉뚱하게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졌고, 변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중 진행된 증인신문에선 엉뚱하게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졌고, 변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평택시의사회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평택시의사회 이사는 경기도의사회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변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기도의사회 측에서 내세운 평택시의사회장과 관련된 논란을 배척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기재에 대한 주장에 대해 “평택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회칙을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가결했다”며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 회장 선거를 실시, 변성윤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선거권자 191명 중 111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의 신 회칙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택시의사회는 개정 이전 회칙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인준 없이 회칙을 개정해 회장 선거 등 내부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인신문에서 경기도의사회 측 변호사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 회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평택시의사회의 새로운 회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평택시의사회 이사는 “회칙 개정 전 약사회 총회를 갔었는데, 회장을 미리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회는 모두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이를 벤치마킹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2차례 이사회가 열렸고, 선거 관련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평택시의사회 총회 회의록 안건 토의 항목에 회칙 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선 “내가 받은 총회 시나리오에는 회칙 개정과 함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토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당시 총회에선 평택시의사회장이 개정 전 회칙과 개정 후 회칙을 비교한 화면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회칙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회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경기도의사회에 인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내 관할이 아니지만, 이제까지 회칙 개정을 하면서 경기도의사회에 인준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성윤 후보 측 변호사가 총회 안건이 올라오면 통상 토론이 이뤄지느냐는 질문과, 2019년 총회에서 평택시의사회장이 설명한 회칙 개정안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평택시의사회 이사는 “예전에는 총회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진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다”면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선 회장이 구두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또 회칙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가 2차례 열렸는데, 회칙 개정을 어떻게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몇몇 조항은 세심히 짚어가며 회의했고, 몇몇 조항은 취지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또 다른 증인으로 신청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기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4시에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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