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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8 12:35 (목)
장정결제 투약 사망사건, 장폐색 금기ㆍ신중 투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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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 사망사건, 장폐색 금기ㆍ신중 투약 쟁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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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진행...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 및 피해자 대표 발언 예정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2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어진 이번 공판에선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이 금기시되는지 여부와 장정결제 투약에 있어 신중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교수와 B전공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에선 A교수와 같은 대학의 C교수와 소화기학회 D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신문은 1심 판결에 영향을 끼친 대한소화기학회의 진료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감정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의뢰했으며, 의료감정원은 이를 대한소화기학회에 요청한 바 있다.

감정서를 살펴보면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선 장정결제 투여는 금기이거나 설사 투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결정했고 장정결제로 장정결이 시행됐다”라며 해당 환자에겐 장정결제 투여는 ‘금기’라는 단어가 있었다.

또한 ‘L-tube에 주사기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방식'에 대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고령의 뇌경색으로 L-tube를 삽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 한다”며 “총량 2ℓ를 3시간 동안 정상인이 아닌 뇌경색으로 L-tube가 삽입돼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더구나 대장암으로 인해 장폐색이 있는 환자라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여가 됐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했다.

C교수는 “처방 내역을 보면, 장정결제 투약을 지시하면서, 메시지 처방으로 신중하게 투약하라고 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며 신중하게 투약을 하라고 신경 쓴 것이고, 자주 확인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대장내시경을 통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대장암 진단을 내릴 수 없고, 검사를 통한 암 진단 없이 외과적 수술은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정기록 회신에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는 금기라고 하고, 해당 장정결제 약물에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약품설명서가 있다”며 “절대 쓰면 안 되는 금기가 있지만 약품설명서대로 진료하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약품 설명서보단 의사의 전문지식이 위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D이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니 30㎏대로 굉장히 마른 편에 고령에다가, 뇌경색, 치매 등 기저질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선 외과적 수술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 대해 장정결제 투약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금기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가며 투여하라는 의미지, 절대 금기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장정결제 투약하는 총량을 줄이면 대변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을 지켜야 한다. 다만 환자 상태를 봐가며 천천히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장정결제를 투약하는 방법에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링거처럼 매달아 놓고 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병원이었으면 링거처럼 매달아 놓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는 장정결제 투여된 이후,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중환자실로 보내졌고, 13시간 이상 지난 뒤에 장천공이 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C교수는 “정확한 천공 진단 시점까진 모르지만, 진료기록을 보고 의아한 것은 장정결제 투약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했어야 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며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상태를 알 수 있다. 아마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면 장정결제 일부가 폐로 흡인된 가능성을 보고 그쪽으로 생각해 천공 의심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재판장이 총량 2ℓ를 4번에 나눠, 30분마다 투약하라는 내용의 진료기록에 대한 질문을 하자, C교수는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세트로 된 오더가 있다.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내용들을 세트로 모은 건데, 이를 가지고 처방을 하는 도중에 4번에 나눠 넣으라는 처방이 들어간 듯하다”며 “장정결제 투약이 종료된 시점은 간호기록지에 있는 23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피해자 대표에 대한 발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25일 오후 5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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