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1년 반 만에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
상태바
1년 반 만에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5차 공판 진행...질병청 연구관 증인 채택 
▲ 지난해 3월 재판 진행이 중단됐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이 1년 6개월만에 속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3월 재판 진행이 중단됐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이 1년 6개월만에 속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재판 진행이 중단됐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이 1년 6개월만에 속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1년 6개월 만에 이뤄져 재판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된 공판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의 재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파워포인트를 통해 항소 이유를 보충했다.

3차 공판은 변호인 측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 검찰의 항소에 대한 반박을 했고, 문제가 된 분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연행위가 이뤄졌다.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4차 공판에선 쌍방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최후 결정이 있었고, 그것이 감정 촉탁이었기 때문에 감정결과를 받기 위해서 다음 기일은 추정을 한 상태이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진행한 사실조회와 감정촉탁 결과가 모두 도착했기에 오늘 5차 공판이 진행되게 된 것.

5차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논란이 됐던 증인 신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공판에서 검사는 “1심 취지를 보면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됐다고 본다”면서 증인으로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연구관과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검사의 증인 신청에 변호인은 “질본 연구관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과 달리 역학조사의 한 파트를 담당한 직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거에 대한 의견서로 질병에 사실조회를 하면 되고, 진술하는 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나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사는 “여러 감정결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연구관에 진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질본 연구관에 대해선 이미 채택이 된 증인이고, 검찰의 추가 입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다만 이재갑 교수에 대해선 증인 신청에 있어 후보군 측면이 있고, 이미 정석훈 교수에 대해 감정촉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각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충분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사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최후변론까지 진행해 결심하는 걸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10일 오후 3시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