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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실로 신장절제, 의료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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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실로 신장절제, 의료진 손해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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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술 도중 요관 손상’ 감정의견 인정...“9400여만원 배상하라”
▲ 수술 중 환자 요관을 손상시켜, 신장 절제까지 이르게 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수술 중 환자 요관을 손상시켜, 신장 절제까지 이르게 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술 중 환자 요관을 손상시켜, 신장 절제까지 이르게 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요관을 손상시킨 게 맞다는 감정의견을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이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법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배뇨불편감을 이유로, B법인에서 운영하는 B대학병원의 비뇨기과에 내원한 후 전립선비대증, 방광의 게실, 신경인성 방광의증 소견으로 C씨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았다.

입원치료 중이던 A씨는 수술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이 확인돼 C씨로부터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받았는데,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 누출이 확인됨에 따라 삽입된 요관 카테터를 교체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C씨의 업무상 과실로 시술 대상이 아니었던 우측 요관에 손상을 입게 됐고, 이로 인해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됐다‘면서 B대학병원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과 C씨는 “A씨는 내원 전에 배뇨장애가 있었지만 현재 자기배뇨가 가능하고 한쪽 신장이 없어도 고도의 노동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정사실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랍하면 A씨는 C씨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을 입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케터 유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 누출이 확인돼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의는 A씨의 우측 신장 적출이 C씨의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C씨와 B법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들은 A씨에 대한 수술과 관련,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우측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며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불가피했다거나 A씨에게 체질적 소인이 있어 요관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거나, 그 외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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