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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간진료 막은 소청과의사회 과징금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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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간진료 막은 소청과의사회 과징금 처분은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04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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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행위로 공급 경쟁 저해..국민 선택 기회도 제한
▲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진료 병원을 확대하려는 야간 진료 서비스인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반대했던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부당하다며 과징금 등 징계 결정을 통지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진료 병원을 확대하려는 야간 진료 서비스인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반대했던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부당하다며 과징금 등 징계 결정을 통지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진료 병원을 확대하려는 야간 진료 서비스인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반대했던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부당하다며 과징금 등 징계 결정을 통지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걸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2014년 8월 도입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사업을 반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4개 병원을 찾아가 사업 취소 신청을 요구하고, 징계 방침 안내 문서를 보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페드넷’ 이용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5월 소청과의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소청과의사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파기한 것.;

2심 재판부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고, 소속 회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가 아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소청과의사회의 취소 신청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페드넷도 의료기관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으로 진행됐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의 방침이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벗어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달빛병원 사업에 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달빛병원 사업은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의사회로 인해 신규 신청이 위축되고 병원들이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급 경쟁이 저해되고 일반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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