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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 부가가치세 부과는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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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 부가가치세 부과는 합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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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
▲ 의료인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무장병원 운영자에 대해 유죄선고 이후, 부과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 의료인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무장병원 운영자에 대해 유죄선고 이후, 부과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의료인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무장병원 운영자에 대해 유죄선고 이후, 부가치세 부과처분도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료보건업 종사로 면세 받았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합당하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B씨 등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1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 의료법위반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016년 4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강서세무서장은 A씨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지난 2019년 7월 A씨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00여만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억 1000여만 원 총 5억 9000여만 원을 결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돼 결국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자는 B씨 등 의료인이므로 사무장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했으므로 7년의 부과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상 법률효과까지 정확하게 인식,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건 병원 운영 당시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확고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을 통해 이 의료보건 용역을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B씨 등 의료인에 의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비의료인이자 사업자인 A씨”라며 “A씨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사무장병원의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며 “사무장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서 이를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수익 배분을 직접 주관했다”고 판결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 B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진료업무 이외에 직원채용이나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자금집행 등 병원 운영에 관한 결재나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B씨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A씨로부터 매월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반면, A씨는 B씨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현금, 직원급여 처리, 법인카드 사용의 방법으로 월 2% 상당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가산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국세기본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인 B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 위장 그 자체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소득을 B씨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A씨가 이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명의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며 “동대문세무서장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0여만 원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억 4000여만 원만 총 5억 1000여만 원을 인정해, 이를 초과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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